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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28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01:0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클럽 'D' 1층 입구에서, 계단을 내려가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맞은편에서 계단을 올라오는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접촉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였고, 다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저는 그냥 지나가다 스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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