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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24 2019고정1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22: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역’에서, ‘D역’ 방향 계단으로 올라오는 피해자 E(가명)과 마주쳐 지나가다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손을 올리고 눌러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적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추행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던 피고인의 손바닥이 반대편에서 계단을 올라오던 피해자의 음부에 닿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힘이 부쳐 난간을 잡기 위하여 계단을 내려가다가 생긴 일일 뿐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② 피해자가 기억하는 추행 당시의 상황은,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며 우측 계단을 오르고 있었는데 누군가의 손바닥이 정확하게 음부에 닿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접촉 부분을 누르거나 움켜쥐거나 잡은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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