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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6 2018고단198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 주식회사 C에서 자영업으로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D(가명)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3. 21:05경 부산 사상구 E건물 소재 F은행 1층 계단에서 같은 건물 1층 계단을 내려오면서 계단을 올라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계단을 올라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그녀를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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