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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9 2019고단32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28. 01: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노래방 계단을 내려가면서 같은 계단으로 올라오는 피해자 C(가명, 여)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 사이로 왼손을 뻗어 가슴부터 허벅지 다리 사이까지 눌러서 쓸어내리고 음부 부위를 손으로 잡아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아저씨 뭐하는데요 ”라고 하자 “노래방인데 뭐 어때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위 노래방 건물 앞 인도에서,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들은 위 C(가명)의 일행인 피해자 D(28세)이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의 찰과상 및 염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 수사보고(순번 5, 6, 11,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상해 범행의 피해자 D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판시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C(가명)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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