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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28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16:1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층에 있는 ‘D’에서, 시간당 10만 원을 지불하고 귀청소를 받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1세)에게 “가슴 이쁠 것 같다”라고 말하며 양쪽 가슴을 움켜 쥐었다.

이에 피해자가 울기 시작하자, 피고인은 “미안하다. 난 네가 잘해준다길래 가슴도 터치되는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잠시 후 “너 근데 가슴 진짜 예쁘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라고 말하며 다시 한 번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E)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F의 진술과도 대체로 모순점이 없으며, 피고인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F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대체로 모순점이 없으며, 피고인을 전혀 모르는 F이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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