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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51914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5. 30. 피고로부터 C 새한 4.5톤 화물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8,6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 관련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매매대금에는 영업용 차량에 대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것으로, 피고는 자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운송 물량을 원고에게 배정해 주기로 하였다.

이 사건 트럭은 2011. 9. 19. 최초 등록되었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연식은 ‘2012년’이며, 2016. 8. 10.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트럭의 누적주행거리는 19만km 정도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이 사건 트럭의 윙바디 규격이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2018. 3.경 원고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라.

원고는 2018. 4. 9. 피고에게 ‘이 사건 트럭에 많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윙바디 규격이 규정에 맞지 않아 정기검사를 통과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이에 피고는 2018. 4. 11. 원고에게 '전 소유자가 2018. 4. 27.까지 규격에 맞는 윙바디로 교체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니 윙바디를 교체 받아라.

'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윙바디를 교체 받지 않자, 피고는 2018. 4. 25. 재차 원고에게 윙바디를 교체 받으라고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윙바디를 교체 받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계약 취소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계약 전 피고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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