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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0.15 2019가단3133
매매대금 및 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에게 82,66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6. 25.경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2,766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8. 6. 25.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으로 2018. 6. 28. 2,500만 원을, 2018. 7. 13.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잔금 지급일을 2019. 6. 3.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13. 피고에게 ‘매도인이 매매하는 장소라고 지적한 위치와 계약 후 매수인이 확인한 위치가 서로 상이하여 매수인이 매수하여 재배하고자 하였던 나무재배가 어려워 당초 취지와 맞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에 매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던 타인의 묘지가 경계선 안에 존재하여 계약 당시 매도인이 설명한 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항은 매매계약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계약금과 중도금 4,000만 원 및 위약금 1,500만 원을 합한 5,500만 원을 11월 말까지 반환하여 주고, 이에 따라 11월 말에 위 부동산 계약은 해제됨을 알린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위 통지와 관련하여 2018. 11. 20. 원고에게 ‘매수인이 주장하는 중대한 하자 및 해제 사유가 없고, 계약해지 의사도 없다’고 통지하였고, 2019. 6. 28. 및 2019. 7. 8.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아 갈 것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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