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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1274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4. 피고 B이 운영하는 F의 실장 피고 C와 사이에, 원고의 아들 G의 명의로 피고 D으로부터 피고 D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H 14톤장축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을 9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은 원고가 2016. 5. 10.경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피고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5. 27.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동평운수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현풍-부산 간 고정노선을 1년간 운행할 수 있게 해주고, 매월 수입이 450만 원인데, 유류비와 통행비는 회사가 부담하고, 유가보조금이 원고에게 지급된다.”고 설명하고 그 내용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7. 주식회사 보성정비에서 이 사건 트럭의 정기검사를 받았다.

이 사건 트럭은 적재함이 윙바디로 개조되어 있었는데, 적재함 길이가 9cm 초과한다는 사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원고는 F 주차장에 이 사건 트럭을 세워놓고 F 측에 매매대금 반환 등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6. 8. 25. 다시 보성정비에서 재검사를 받았는데, 그때는 적재함 길이가 2~3cm 초과한다는 이유로 불합격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8호증의 8,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이 사건 트럭은 적재함이 개조되어 정기검사에 불합격하면 운행할 수 없고 또 현풍-부산 간 고정노선이 없어 월 450만 원의 수입을 보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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