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4. 10. 22.경 한국전력공사(이후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위 회사를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10. 29.경 위암을 진단받고 치료받던 중 2009. 3. 17. 위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2009. 10. 10. 위암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24.경 피고에게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발병한 위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소속 사업장이 정한 통상의 근무범위 내에서 근무하던 중 방사선 피폭기간인 1985. 8. 3.부터 1992. 6. 30.까지 총 12.25mSv(밀리시버트, 이하 같다) 정도의 방사선에 피폭되었음이 확인되고, 위 방사선의 피폭량을 이용하여 산출한 인과확률에 의하면 망인의 위암은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1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방사선피폭이력서에 의하면 망인은 소외 회사의 D원자력발전소 제1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에서 1985. 8. 3.부터 1992. 6. 30.까지 약 6년 10개월 동안 합계 12.25mSv의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991년 이전에는 이 사건 발전소에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시 방사선 피폭량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출입관리시스템이 없었던 점, 1987. 8. 및 같은 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