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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2.09 2020구합50698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1982. 6. 7.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해 등급 제 9 급으로 판정되었으나 피고는 망인이 근로 기준법상 굴진 하청 사업주라는 이유로 보험 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나. 망인은 1985. 3. 11.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해 등급 제 11 급으로 판정되었으나 피고는 같은 이유로 보험 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망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단순한 노무도 급으로 인정되므로 망인이 근로 기준법상 사용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심사청구가 인용되어 피고의 보험 급여 부지급 처분이 취소되었다.

다.

망인은 1992. 4. 25. 진폐 정밀 진단결과 진폐 병형 제 3 형, 심 폐기능 F1 /2( 경 미한 장애), 합병증 tba( 활동성 폐결핵 )으로 진단 받아 다시 요양대상자로 판정되어 재 요양을 받던 중 2004. 1. 27. 사망하였다.

라.

피고는 2004년 2월부터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유족 급여를 지급하면서 1991. 6. 1. 기준 평균임금 27,911.20원을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이하 ‘ 산재 보험법’ 이라 한다) 제 36조 제 3 항에 따라 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족 급여를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0. 2. 피고에게 망인이 처음 진폐증을 진단 받은 1982. 6. 7. 기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유족 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균임금 정정 및 유족 급여의 차액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1. 13. 원고에게 망인의 직업병 최초 확인 일은 1985. 3. 11. 이고 그 당시 평균임금 인 12,717.39원을 2018년까지 증감하면 144,375.20원이 되는데, 현재 원고는 2018년 평균임금을 180,042.96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유족 급여를 지급 받고 있으므로, 원고의 신청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 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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