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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5구단209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10. 5. D(이하 ‘소회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1. 24. 13:40경 소외 회사에서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8:08경 사망하였다.

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 의사 E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갑작스런 심정지’로 기재하여 사망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14.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약 4년간 잔업식도 없이 매일 1시간씩 의무 잔업과 토요일 근무를 계속함으로써 육체적으로 과로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또한 동료 근로자 F이 2009. 5.경 반강제적으로 퇴사한 후 해고에 대한 불안으로 초조한 상태에서 인원 충원 없이 F이 담당했던 업무를 하느라 육체적으로 과로하였다.

한편 망인은 사망할 당시 공장과 사무실의 급격한 온도차로 뇌심혈관 기능의 일시적인 실조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위와 같은 과로, 스트레스, 업무환경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형태, 업무내용, 근로환경 등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지름 5mm 정도의 볼트, 너트를 조립하는 작업, 절단된 파이프의 이물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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