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7. 9. 24.부터 동부건설 주식회사에서 철물공으로 근무하다가, 1998. 3. 16. 철물 설치 작업 중 로프가 절단되면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과거 업무상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제2요추골 골절, 좌대퇴골간부 개방성분쇄골절, 좌족관절 개방성탈구 및 양과골절, 제2, 3, 4요추횡돌기 골절, 우측제12늑골 골절, 우족부종골 골절, 우측 기흉, 좌측제1족지 인대손상’(이하 ‘과거 승인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은 후 2006. 3. 21. 치료를 종결하고 그 이후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망인은 2010. 8. 31. ‘위암’ 진단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은 2013. 12. 2. 위암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 2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8. 망인의 사망은 과거 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 6, 8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성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1998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약 8년 동안 업무상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약물을 복용하였고, 치료 종결 이후에도 일을 하지 못하여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육체적 활동의 제약으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와 같이 과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기간 약물 복용, 불규칙한 식사, 스트레스 등이 위암을 발병시킨 원인이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