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C, D, E, F, G은 각 16,666,666원, 피고 L,...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제빙,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는 H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망 B은 망인의 배우자이며, 망 N, 피고 C, D, E, F, G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 D은 2012.경부터 소외 회사를 운영하였고, 망인은 2015. 12. 15. 사망하였다.
한편, 원고는 1983.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여 1994.경 퇴직하였다가 망인의 요청에 의하여 1995.경 재입사하여 2012. 3.경까지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주력사업인 냉동사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냉동공장을 철거하면서 2012. 3.경 서울 서대문구 O 외 4필지 지상에 소외 회사 소유와 망인 소유의 토지를 합하여 ‘K건물’라는 도시형 생활주택 186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망인은 그 수익 중 망인의 토지에 대한 보상분 25%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75%를 망인, 망 B, 피고 D, E, F, G 피고 G은 당시 소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망인은 피고 G에도 위 수익금 중 10%를 지급하려고 하였다.
의 각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 지분(망인과 망 B은 각 10%)대로 나누려고 하였다.
소외 회사와 망인은 2014. 3.경 위 건물 186세대에 대한 준공을 마친 후 정산 과정에서 위 건물 중 34세대를 이전받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14. 12.경 망인과 소외 회사 명의로 위 34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 B과 피고들은 망인 명의의 위 건물 16세대를 상속한 후 이를 공매로 처분하거나 상속등기 후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다. 소외 망 N은 1985. 4. 2. 사망하여 망 N의 자녀들인 피고 L, M가 망인을 대습상속하였고, 망 B은 당심 계속 중인 2017. 5. 4. 사망하여 피고들이 본위상속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