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5.12 2014구합182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2.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1. 6. 8.경 D 주식회사(이후 ‘E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원자력발전소의 핵원료 교체작업 등 원자력발전소 설비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12. 31. 정년퇴직한 후 2011. 1. 1.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재입사하여 해외출장, 바이어 접대, 프로젝트 터빈 해체 및 교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1. 7. 21.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같은 해

8. 6.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이 방사선(세슘)에 노출되어 발병한 이 사건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망인의 방사선 노출 정도가 미미하고 방사선에 노출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질병의 인과관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원고는 2013. 5. 2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4. 7. 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망인은 1.71mSv Millisieverts(밀리시버터 의 약어.

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된 방사선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