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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4 2020가단75610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광양등기소 1991. 6. 4. 접수...

이유

1. 인정 사실(갑 1호증의 1에서 10) 원고는 1991. 6.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개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① 2019. 10. 15. C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② D에게 2019. 12. 16. 같은 목록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7. 같은 목록 2,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1991. 6. 4.부터 10년 이상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도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별지 목록 3, 4, 7, 8, 9, 10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거나 같은 목록 1, 2, 5, 6항 기재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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