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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3044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1997. 9. 12....

이유

1. 사실관계 원고들의 부친 E는 1997. 9. 11.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1997. 9. 12. 접수 제28268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E는 2011. 6. 30.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1부터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E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대여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을 경과하여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가 2007. 11. 30.경 3,000,000원을 변제하면서 나머지 채무액도 곧 갚겠다고 하였으므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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