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부분을...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부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G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각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고 있는 바, 근저당권 이전등기의 부기등기는 원래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일체를 이루어 유효한 등기로 작용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만 말소되어도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으로 별도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2. 피고 E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G가 H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5. 30. 접수 제40228호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I이 피고 E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18. 접수 제41535호로 위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가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여, 피고 E는 G에게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F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G가 H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7. 13. 접수 제45913호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H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20. 접수 제136782호로 피고 F에게 위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각 하여준 사실,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F은 G가 2016. 10. 20. 근저당권 채무를 갚기로 인정하였다고 항변하고, 원고는 G와 H 사이에 피담보채권이 없거나 피고 F과 H 사이에는 적법한 채권양도도 없어 위 근저당권 이전은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