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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15 2014가단2759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C는 이모인 피고에게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데도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로 2009. 3.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C의 채권자인 원고가 C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는 2009. 2. 21.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5,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매수자금이 부족해서, 피고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고, 2009. 3. 16.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의 여동생인 D(C의 어머니)은 1997. 2. 24.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제108동 2301호를 취득하여 같은 해

3. 3.부터 가족들과 거주하였는데, 2004. 11. 6.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서, 위 부동산이 2005. 8. 25. 경매로 매각되었다.

나. 피고는 2005. 9. 14.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107동 1902호에 관하여 전세금 65,000,000원에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C 가족이 2010. 10. 10.경부터 위 아파트에서 살았다.

원고는 2007. 4. 2.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11동 2003호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금 6,000만 원에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C 가족이 위 아파트에서 살았다.

다. C는 2009. 3. 2. 이 사건 부동산을 15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9. 3. 4.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에 채권최고액 108,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09. 3. 16. 피고에게 2순위로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2009. 3. 20.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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