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5.19 2016가단10056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2. 3.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2. 3. 14. 뉴스테이트캐피탈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최권최고액을 871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뉴스테이트캐피탈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문 기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뉴스테이트캐피탈은 피고에게 2003. 6. 13. 접수 제38578호로 2002. 7. 5.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부를 뉴스테이트캐피탈에 변제하였다.
아울러 피고는 위 이전등기 후 10년간 원고에게 해당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