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0.29 2019노2426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공소사실은 각 적용법조에 정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 내지 법령의 위반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 2항 1) 적시된 사실의 추출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따옴표 안의 발언을 함으로써 적시한 사실은 기껏해야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이를 하수급인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정도인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의 위 발언 중 ‘이러한 사실이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 부분은 ‘위 사실이 위 각 개념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판단(포섭판단)을 보고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애초부터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어서 “허위”니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의 침해”니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2)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결 3, 4쪽 기재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위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가 어렵고,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이 부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제3, 4항 1)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에만 성립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