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변경된 공소사실 제4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이 있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이고, 피해자 E은 (주)F 부사장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위 F 705호에서 "상습 도박꾼에 신용불량자로 알려져 있는 E이라는 사람과 어울려 F을 다시 ‘점령’하겠다는 흉계를 꾸미기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신뢰와 단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하고 2014. 10. 27. G 등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에게 보여주고 동의를 받은 후 2014. 10. 28. 위 F 입주자 약 150세대에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상습도박꾼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나.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당시 피해자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의 이사이며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의 부사장이었다.
I는 H의 이사 겸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