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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4도5614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직권으로 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참조). 그리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한편, (2) 이 사건 내용증명의 글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있고, 전파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명예훼손죄에서의 전파가능성과 공연성,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 공소장변경 및 방어권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며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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