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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노15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서 이 사건 주차장이 만 차 상태라는 말을 듣고 위 주차장 밖 도로에서 다른 차량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 이 사건 주차장에 있는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여 주차장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한차례 잡았다가 놓았을 뿐, 피해자의 팔을 여러 차례 당기고 밀어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업무 방해죄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차장이 만 차 상태이니 다른 곳에 주차 하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다른 주차장소가 없어 못 나간다고 하면서 버텨, 이 사건 주차장을 나가려 던 차량 2대가 출차하지 못하였다.

위 차량 2대가 출차하여 빈자리가 나더라도 이미 주차장 내에 임시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그 자리에 주차시켜야 했기에 피고 인의 차량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 사장 불러온 나, 아줌마야. 종업원 주제에 어디서 차를 빼라 마라야. ’라고 하며 자신의 차량을 주차장 출입구에 정차해 두었고, 그 시간이 20분이 넘어가자 다른 차들이 차를 빼달라고 난리 여서 경찰을 불렀다.

“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피해 자의 위 진술내용과 부합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통행 방해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기도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주차장에 들어가려 할 때 피해자에게서 ” 이 사건 주차장이 만 차 상태 여서 피고 인의 차량을 주차할 수 없다.

“ 는 말을 들었음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주차장에서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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