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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30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 23:40분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모텔의 지하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이 만차로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시킬 공간이 없자 주차장 입구에 차를 주차시켰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주차장 출입이 곤란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동 주차를 요구받자 차량 이동을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내가 여기 단골인데 니가 주차해라, 뭐가 문제고”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놓여져 있던 라바콘을 집어 던지고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워 모텔에 출입하는 손님들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3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 이동 주차를 요구받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치려는 듯한 행동을 수회 반복하면서 모텔 손님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씨발, 개씨발 새끼들”, “너 이 개새끼 경찰이라고 까불지 마라, 죽는 수가 있다. 이 씨발새끼”라고 심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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