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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6 2019노1927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상가 주차장 직원이 차단기를 열어 주지 않아 피고인이 출차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차단기 개폐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출차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3. 17:37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상가 주차관리실 앞에서 그곳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주차요금 9천 원을 요구받았으나 주차요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생각에 피고인이 주차관리실을 통과하지 않을 경우 뒤따르는 차량들의 출차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18:10경까지 약 33분 동안 출차하지 않고 버티어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출차하려는 20여대의 차량이 출차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우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 관리사무소는 주차장에서 출차하려는 피고인에 대하여 차단기를 내린 채 주차료로 9천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이미 정기주차권을 구입해 주차료 지급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위 9천 원의 지급을 거부하자, 위 관리사무소 측이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까지 계속 차단기를 내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다음,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출차를 하지 않고 버틴 것이 아니라 당일 주차료의 지급을 거부하였을 뿐이고, 관리사무소 측이 차단기를 열지 않아 출차가 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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