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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노4130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인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 피고인이 성남시 분당구 E 단독주택의 주차장( 이하 ‘ 이 사건 주차장’ 이라 한다 )에 빈 공간이 많은데도 굳이 피해자의 차량 앞쪽에 바짝 붙여서 주차한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빼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고, 경찰까지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요청을 묵살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 소음으로 인한 분쟁으로 사이가 매우 나빴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1. 08:00 경부터 같은 달 28. 13:00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에서 다른 주차 공간이 많이 있음에도, 내부 공사 및 소음 등의 문제로 건물주 피해자 B과 다툼이 있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H 승용차 앞에 출차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I 그랜저 승용차를 근접하게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피해자의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자동차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자 차량 앞에 주차한 뒤 방치하였다는 의심도 들지만, 당시 피고인의 리모컨이 고장 나서 이 사건 주차장 셔터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업무 방해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주차장의 다른 곳 천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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