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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08 2015고단9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TGX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04: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송악 읍 영천 리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면 267.4km 지점을 편도 3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3차로 우측에는 진행차량의 일시 정차가 가능한 갓길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3 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C(43 세) 가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체 검안서, 감정 의뢰 회보, 내사보고( 기록 34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에 주차한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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