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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30 2016고단10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21: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신동에 있는 온천 교 다리 위 편도 2 차로 도로의 2차로 따라 아산시 방면에서 천안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안전봉 바깥에 갓길이 있어 갓길을 이용해서 수시로 보행자들이 다리를 지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4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심장 타박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1 년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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