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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4.05 2016고단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07:26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남산 길 174에 있는 삼거리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발동 삼거리 쪽에서 서천 쪽으로 시속 약 30~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안개가 많이 끼어 가시거리가 짧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 쪽 도로 교통사고분석 회 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 당시 갓길이 아닌 차로 상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에서 자전거의 적재함에 콩을 실어 묶고 있던 피해자 C(79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시체 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고 당시 도로 위에 있었던 점), 처벌 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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