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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4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TGX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12: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효성동 방향에서 청 라지구 방향으로 편도 6 차로 중 6차로 상을 시속 약 2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 등이 녹색임에도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72 세) 운전의 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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