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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23 2015고단1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톤 화물탑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00:03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서해대교 방면의 편도 3차로 나들목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이었다.

그러나 그곳은 주,정차가 허용된 장소가 아니므로 차의 운전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후미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등화 등을 작동하여 후행하는 차량에 교통의 방해를 주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차를 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포멕 25.5톤 차량 앞 부분으로 정차된 피고인 차량의 뒷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심폐정지 등을 원인으로 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O 피고인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0.220%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고속도로로 진입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를 충격한 피해자의 과실이 큰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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