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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27 2016고정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7. 07. 15:10경 경기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370km지점 1차로를 오산IC방향에서 안성JC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행해야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전방을 소홀히 하고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이때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7세, 남)이 운전하는 D 뉴그랜버드 호남고속버스 좌측 뒤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호남고속버스 좌측 뒤 부분을 추돌한 후 계속해서 우측으로 진행하여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정상진행하는 피해자 E(31세, 남)이 운전하는 F 이베코6X2트랙터 화물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뒤 옆면부분으로 충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좌측으로 튕겨져나가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사고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서 떨어진 파편물을 도로 2차로에 방치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35세, 남)가 운전하는 H 모하비 승용차량으로 그 파편물을 들이받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 동승자 I(27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J(5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K(2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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