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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56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05. 09. 21:35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393 순복음교회 앞 노상을 술이 취하여 운전하기 매우 곤란한상태(측정거부)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산사거리 방면에서 천대고가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로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려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여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진행하던 C 시내버스가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면서 좌측 측면 부분으로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진행하던 D 에쿠스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고 에쿠스 차량이 좌측 측면 부분으로 중앙선에 설치된 시설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 시내버스 운전자 E(당49세, 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승객 F(당18세, 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D 에쿠스 차량 운전자 G(당49세, 남), 동승자 H(당47세, 남)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05. 09. 20:00경부터 같은날 21:30경까지 인천 부평구 I아파트 1동 209호 동생 J의 집에서 소주1병반 정도를 마신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5. 05. 09. 21:35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393 순복음교회 앞 노상을 삼산사거리 방면에서 천대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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