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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45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1. 1. 18.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당주동 세종문화회관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원남교차로 방면에서 혜화교차로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급차선 변경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및 차체 부분을 피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옆으로 밀리면서 반대차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약 2,727,77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1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E 운전의 피해차량 수리비 3,490,92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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