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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45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8. 07:0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 덕포시장 앞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사상에 있는 D식당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 요금 4,4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2. 8. 07:15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앞에서, 제1항과 같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위 피해자가 뒤쫓아 와 양팔을 벌리고 도망치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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