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1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00:05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 덕포 전철역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 부산 북구 구포동 엘리트정비 앞길까지 약 3km 를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주취 상태로 B 차량을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