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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19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20:46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사실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운전자 피해자 B을 속이고 동인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부산 사상구 덕포동 고려병원 앞까지 간 후 그 요금 4,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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