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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11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9. 21. 03:21 경 부산 진구 B 소재 C 편의점 앞에서 성명 불상의 일행 한명과 술에 취해 인지 외 D 52 세가 운행 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사상구 덕포동 소재 신라 대학교 입구로 가 자고 하였다.

목적지로 오던 중 진구 개금 동에서 일행은 하차하고 같은 날 03:37 경 혼자 목적 지인 사상구 F 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 도착하여 택시비 10,800원을 요구하자 둘러 와서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 나는 차비를 못 준다 경찰에 신고 해 라” 고 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위 택시기사가 112로 신고하게 되었다.

부산사상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I, 순경 J이 112 순찰 근무 중 지령을 받고 03:39 경 위 장소에 도착하여 택시기사로부터 신고 내용을 청취하고, 택시비를 못 주겠다며 심하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경사 I에게 “ 시발 새끼야 공무원태도가 왜 이러냐,

시 발 좆 같은 거 내가 왜 신분증을 주냐

” 라며 심한 욕설을 하며 얼굴을 면전으로 들이 밀고, 몸으로 세게 밀쳐 폭행하고, 양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압하려는 순경 J을 몸으로 밀쳐 이로 인해 순경 J의 손이 땅바닥에 긁혀 손가락( 왼쪽 두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끝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도움 요청을 받고 온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K의 낭 심을 힘껏 움켜잡는 등으로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 “ 가” 항의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사상구 L 소재 H 파출소에 연행되어 있던 중 같은 날 04:07 경 위 경장 K에게 “ 니 엄마 니 미 죽이 뿐다, 칼로 수시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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