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5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2009.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8. 3.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 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삼락체육공원내 싸이클주차장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사상경찰서에서 부산 사상구 덕포동 421-7에 있는 부산은행 앞까지 약 500m구간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