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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206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239 소재 아주캐피탈 대전지점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B 크루즈 자동차 구입대금 중 1,870만 원을 할부금 납부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채권자를 피해자로 하여 채권가액 1,309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대부업체에서, 550만 원을 대출받으며 그 담보로 위 자동차를 위 대부업체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합의, 개전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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