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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3 2014고단197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2.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239(둔산동)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 받아 B 로디우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위 대출금 중 1,250만 원을 36개월간 할부로 상환하기로 하며, 나머지 1,250만 원은 36개월 이후 상환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경 경기 남양주시 C건물 307호에서 할부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위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조로 D에게 양도하여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 승용차를 취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환대출약정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자산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 범행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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