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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6 2014고단1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19 동훈타워 8층에 있는 위탁대출모집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플래티스에서 고정급여 없이 대출발생 건수에 따라 급여를 받는 계약직 대출 상담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SC제일은행‘이라 한다)의 위탁법인인 위 플래티스에서 근무하면서 2009년경부터 대출상담자 중 기존 채무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위 고객들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 고객들의 신용등급을 올린 후, 위 고객들 명의로 위 SC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는 방법으로 대출실적을 올려 이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위 SC제일은행은 2012년경부터 신규 대출 심사를 강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고객들에 대한 대출을 실행할 수 없게 되어 종전처럼 대출 실적을 올릴 수 없었고, 당시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7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 채무가 과다하게 누적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9.경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239(둔산동)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상담 직원에게 “13,800,000원을 빌려주면 36개월에 걸쳐 원금과 연 20.9%의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를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상담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수납내역, 통화내역서, 대출승인철, 위임장,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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