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198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점 C 사무실에서, D 볼보 24톤 덤프트럭 1대를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로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0. 12. 6.경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덤프트럭에 저당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덤프트럭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정비공장에서 H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덤프트럭을 양도하여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채무액 53,627,322원 상당 범행일 이후인 2013. 3. 20. 기준의 대출채무액 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대출약정서, 자동차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건설기계 등록원부 갑, 을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대출원금 42,275,079원을 변제하다가 덤프트럭을 처분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직접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으며,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