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09. 8. 6. 06:52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내역
1. 의무보험 가입사항 조회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판단 이유)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자신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대부업체로부터 2008년경 대출을 받아 2012년경에 그 채무를 변제한 적이 있는데 그 대부업체에서 담보로 차량 열쇠를 복사해갔으므로 대부업체에서 차량을 운전한 적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진술한바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6. 23.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2012. 7. 26. 주식회사 필카에 매도하기까지 소유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보유한 사실,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이 사건 자동차가 운행된 사실, 그런데 위 운행 일시에 이 사건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동차 보유자로서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운행과 운전은 개념이 다를 뿐 아니라, 피고인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