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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정181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09. 8. 6. 06:52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내역

1. 의무보험 가입사항 조회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판단 이유)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자신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대부업체로부터 2008년경 대출을 받아 2012년경에 그 채무를 변제한 적이 있는데 그 대부업체에서 담보로 차량 열쇠를 복사해갔으므로 대부업체에서 차량을 운전한 적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진술한바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 6. 23.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2012. 7. 26. 주식회사 필카에 매도하기까지 소유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보유한 사실,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이 사건 자동차가 운행된 사실, 그런데 위 운행 일시에 이 사건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동차 보유자로서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운행과 운전은 개념이 다를 뿐 아니라, 피고인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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