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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7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239 대교빌딩 9층에 있는 아주캐피탈(주) 충청채권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구입자금이 부족하여 아주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지급보증을 해주면 42개월간 매월 원리금 702,262원을 납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대출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후 다시 그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고자 했던 것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17,000,000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서게 했음에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자동차등록원부

1. 지급보증거래약정서, 지급보증서, 대출신청서, 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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