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14』 피고인은 2018. 1. 1. 04:2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채 위 편의점 밖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D 와 다툰 후 화가 나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유리문을 수리 비 58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435』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0. 04:42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주점에서 ‘ 부부싸움 중 환자가 발생하였다’ 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소방서 G 소속 소방 교 H이 그 곳 바닥에 누워 있는 I의 의식을 확인하고, 경위를 파악하는 등 필요한 처치를 하고 있음에도, H에게 ‘ 빨리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라 ’며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H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H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 신고 사건처리, 구급 업무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0. 04:5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 구급 대원이 폭행을 당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사 K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 길이 20cm )를 집어 들고 K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향해 겨누면서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111』 피고인은 2018. 3. 21. 04:40 경 제주시 L에 있는 ‘M’ 유흥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N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 인의 일행에게 존대하지 않았다고
소리치며 룸 안에서 재떨이에 소변을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