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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1148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5 고단 1148, 2015 고단 1149를 함께 기재한다) 피고인은 2015. 8. 26. 01:19 경 제주시 일도 2동에 있는 인제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안면 부위에 상처를 입은 채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제주 소방서 소속 소방사 B( 남, 32세) 과 함께 구급차에 탑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동시에 응급구조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1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사고발생보고, 구급 활동 일지, 출동 지령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블랙 박스 CD [2015 고단 11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구급 활동 일지, 출동 지령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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