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3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91』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4. 13:40 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 야 이 개새끼들 아, 커피 줘 라, 야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들아, 나 잡아가라, 죽여 분다.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묻고 귀가를 권유하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과 제지, 지구대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2. 24. 12:20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3세) 이 운영하는 G에 술에 취해 들어가 손님 앞에서 혼자 욕설을 하고, 시식용 빵을 집어던지고 손님들에게 “ 빵 사지 말고 다음부터 오지 말아라.

”라고 술주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4. 12:50 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여, 49세) 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 야 신발 끈 묶으라,

사장 어디 갔냐.

”라고 술주정하며 고함을 치고, 입구에서 몸으로 입구를 막아 손님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933』 피고인은 2018. 3. 28. 23:00 경 서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 여, 53세) 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에게 술을 더 주문하였으나 종업원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만류하자 화가 나 소주방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커튼을 잡아당겨 시가 미상의 커튼 걸이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275』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17. 15:30 경 서귀포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야, 늙은 년, 주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