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675』-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0. 19:0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고인이 시끄럽게 떠든다면서 피해자 D(48 세) 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이로 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79』-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25. 23:35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7세) 운영의 ‘G’ 여관에 찾아가, 자신의 지인을 찾아내라며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위 여관 카운터 유리문을 손바닥으로 수회 치는 등으로 난동을 부렸고,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여관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610』-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22. 18:04 경 제주시 H에 있는 제주 동부 경찰서 I 지구대에서, 그 전 피고인이 제주시 L에 있는 동문 로터리 버스 정류장 앞에서 제주 동부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장 K로부터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I 지구대로 인치된 상태에서 위 K이 인치 의자에 피고인에게 채운 수갑을 고정시키려 하자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있던
K의 왼손 엄지손가락 아래 부분을 물어 버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체 포자 신병 관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675』- 상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D)
1. 피해상황사진 (D) 『2018 고단 79』- 업무 방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