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 피고인은 2015. 12. 16. 11:55 경 제주시 C 앞 노상에서 ‘D 아파트 E 앞에 목 통증 환자가 있다.
’ 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소방서 F119 센터 소속 소방 공무원인 소방 교 G가 환자인 피고인을 상대로 응급 처치를 하기 위하여 구급차량( 차량번호 H)으로 데리고 가 눕도록 권유하자 위 G에게 “ 씨발 년 아! 니네
가 뭔 데 누우라 마라냐!
” 라는 등으로 소리를 질러 시비를 걸고, 이로 인하여 응급 처치를 못한 채 가까운 병원으로 피고인을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는 순간 G에게 “ 넌 뭐냐!
운전 똑바로 해라!
” 라는 등으로 소리친 후 왼쪽 발로 G의 오른팔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공무원의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66』 피고인은 2015. 12. 14. 14:53 경 제주시 C 앞길에서 ‘D 아파트 상가 E 안에서 술에 만취한 목 통증 환자가 있다.
’ 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소방서 F119 센터 소속 소방 공무원인 소방 교 G와 구급차량에 동승하여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위 G에게 “ 쌍년 아, 씨발 년 아, 운전 똑바로 해, 내 딸이 도청에 다닌다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위 G를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공무원의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관련 사진
1. I, J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2016 고단 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구급 대원 폭행사고 발생보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구급 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119 구조 ㆍ 구급에 관한 법률 제 28 조, 제 13조 제 2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조...